법률
게임내 채팅에서의 통매음 해당 여부 알려주세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제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먼저 욕을 하길래 제가 화가나서 욕을 하면서 그 뒤에 "너희 어머니 책상 밑" 라는 식으로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기 위해 발언했습니다. 그 뒤에도 몇번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길래 겁먹어서 멈췄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모욕감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하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인 조롱의사가 있어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