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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유식한된장찌개

완전유식한된장찌개

게임내 채팅에서의 통매음 해당 여부 알려주세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상대방이 제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먼저 욕을 하길래 제가 화가나서 욕을 하면서 그 뒤에 "너희 어머니 책상 밑" 라는 식으로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기 위해 발언했습니다. 그 뒤에도 몇번 하긴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길래 겁먹어서 멈췄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모욕감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하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인 조롱의사가 있어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