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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실용적인버터
제가 어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비아냥 거려서 너무 화가나서 니 ㅈ은 냄새나게 생겨서 안빤다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는데 이 경우도 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상대방도 ㅈ에 관한 언급을 했고
저에 대한 비하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누구를 특정한적은 없었고 그 말 딱 하나만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해도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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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