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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억수로생기넘치는지휘자
억수로생기넘치는지휘자

게임 1ㄷ1 채팅 고소 가능한건가요?

게임을 하다 저분이 비매너를 하셔서 저는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자꾸 너가 못하는걸 그러냐 등 욕을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제가 이유를 물어보려 친추를 했는데 저분이 느금마 니 애미 등등 욕을 하며 내가 고소를 많이 해봤다고 특정성 통매음 이런거 하나도 안걸린다면서 그러는데 진짜 그냥 참아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퍼붓고는 "고소해봐라, 어차피 안 된다"라며 조롱까지 하니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게임 내 비매너 행위로 시작된 다툼이 인신공격으로 이어져 마음의 상처가 크시겠습니다.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법리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상대방의 말처럼 현재 상황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받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법의 사각지대를 아주 교묘하게 알고 악용하는 악질적인 유형입니다.

    가장 먼저 모욕죄 성립 여부를 보면, 핵심은 '공연성(제3자가 듣고 있는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게임이 끝난 후 '친구 추가'를 통해 1:1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셨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단 둘뿐이라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무리 심한 욕설을 했더라도 제3자가 없는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특정성 안 걸린다"라고 했지만, 사실 특정성을 따지기도 전에 공연성 요건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인데, 이 죄는 공연성이 없어도(1:1 채팅이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욕설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한 "느금마", "니 애미" 등의 패륜적 욕설(패드립)은 듣기에 매우 저급하고 불쾌하지만, 수사 기관과 법원은 이를 성적인 목적보다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나 '모욕적인 비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단순히 부모님을 욕하는 패드립만으로는 통매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요즘 수사 실무의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은 이런 법적 맹점을 알고 질문자님을 도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이 건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혐의없음(범죄 불성립)'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감정 소모와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형사 고소보다는 게임사(넥슨) 고객센터에 해당 채팅 내역을 첨부하여 '욕설 및 비매너'로 신고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비록 법적 처벌은 못 하더라도, 게임사 제재를 통해 채팅 금지나 계정 정지를 먹이는 것이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복수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듯, 차단 기능을 활용하여 무시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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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게임 내 1대1 채팅에서 특정 상대를 향해 “느금마, 니 애미” 등 모욕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대로 참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표현의 수위와 맥락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죄책 성립 가능성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이 요구되나, 게임 환경에서는 예외적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닉네임이 고정되어 있고 동일 이용자 간 상호 식별이 가능하며, 게임 서버·플랫폼을 통한 반복적 접속 구조가 있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안 걸린다”는 상대방 주장과 달리, 성적 비하·패륜적 욕설이 지속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문제 소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증거 확보와 대응 절차
      현재와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입니다. 채팅 로그 전체 화면 캡처, 상대방 닉네임, UID, 시간대가 명확히 보이도록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사 고객센터를 통한 이용자 신고도 병행하시고, 필요하다면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표현의 반복성, 수위, 피해자의 정신적 침해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 실무적 판단과 선택
      실무상 단발성 욕설 한두 마디는 각하되는 경우도 있으나, 부모를 지칭한 욕설과 고소를 조롱하는 발언까지 결합된 경우에는 단순한 게임 트러블을 넘어선 인격권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무조건 참아야 할 사안은 아니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 후 차분히 법적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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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채팅이고 온라인이라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이 안되지만, 공연성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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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은 일단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취지가 모욕에 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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