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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행복한동치미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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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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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양 측 모두가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향해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양 측 당사자 모두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온라인에서 익명(닉네임)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시기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서로 게임 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부터 검토가 필요하고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본인 표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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