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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내내개성있는스컹크
내내개성있는스컹크

게임사이트에서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다른분에게 썻던 댓글을 아이디 보이게 캡쳐 후 병신아 저능아새끼야 등의 욕을 하였습니다.

고소해봐 병신새끼야 라고하길래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특정인 지명+여러사람이 보는 게임사이트 조회수 약 1천회

고소가 가능 ㅎ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인 지명이라는 것이 아이디를 보이게 한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일단 제시하여 주신 상황만을 놓고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특정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아이디 등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닉네임을 지칭하는 것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고 또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