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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올빼미81
시크한올빼미8122.10.21

인터넷 게임 내 욕설을 비꼬와서 하는 상대

인터넷 내에서 칼로 죽이고 싶다 및 패드립을 하는 상대가 있어서

제 주소와 이름 밝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른 지역에 사는 안태욱에게 욕설은 한거다며 계속 욕설 및 폭언을 하는 사람에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비꼬아서 말하는 것은 캡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하면 게임사에서 채팅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본인 : 저한테 말씀하시는건가요?

상대방 : 아니 제 친구 안태욱한테 말하는건데요 ㅋㅋ

--

상대방 : 칼로 찔러 죽이고싶네

본인 : 저한테 말씀하시는건가요

상대방 : [게임 같이하는 상대편] 이요 ㅋ

혹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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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모욕죄 등 성립은 어렵습니다. 고소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과 주소를 밝혔다면 특정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동명이인에게 한 것이라는 주장은 해당 인터넷 게임 내에서 발언을 한 경위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그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이에 대해서 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모욕적인 언급이라고 보기는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정도의 욕설 수준의 모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