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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24
온라인 게임으로 채팅중 서로 시비가 붙어 욕을 했는데 상대가 저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라인 게임으로 대화창을 통해 한 유저와 시비가 붙어 서로 욕을 하던 도중, 갑자기 그 유저가 자신이 얼굴을 밝히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중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므로 저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닉네임만 아는 상태였고, 방송을 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럴때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는지요? 그리고 서로가 욕을 한거라서 저는 어떻게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주장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고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은 행위자가 인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가 욕을 한 것이라고 해도 질문자님은 신상정보가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