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하려는데 모욕이 성립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알고싶어요.

로스트아크라는 오픈 월드 게임에서 채팅으로 대뜸 시비가 걸리고 욕설을 하는 유저를 만났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비매너 행위를 한것도 아니며, 그 유저가 계속 시비를 걸때 저는 반응하지 않고 제 할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채팅 기록 함께 첨부합니다. 흰색이 그 유저고, 보라색이 그 유저의 친구?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빨간색은 지나가던 모르는 유저 1이며, 파란색이 본인입니다. 제 닉네임의 뒷 네글자를 언급했으며 ####으로 쓰여있는건 게임 자체의 욕설 필터링입니다.

오픈 월드 게임의 특성상 해당 채팅은 같은 서버의 같은 공간에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채팅입니다. 그래도 이게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공연성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고 닉네임이나 당사자의 실명 내지 거주 지역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존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