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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바다매87
반반한바다매8721.10.24

모욕죄 특정성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게임중 별것도 아닌걸로 시비걸길래 1:1 대화로 싸우게됐는데 상대방이 그 게임 커뮤티니사이트인 다른사람들이 볼수있는 공간에 싸웠던 1:1대화 캡쳐본과 함께 "개찐따", "찐따새끼", "지랄" 등등 제 닉네임을 쓰고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더군요.

당시엔 어차피 게임공간이니 상관없다 생각하고 넘겼으나 며칠전 같이 게임했던 제 닉네임을 아는 친구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 글을 보게 되었고 이거 너 아니냐며 인터넷에서 욕먹고다닌다고 쪽팔린다 뭐라하더군요

실제 친구가 알게되니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이 들고 제 닉네임을 아는 또 다른 친구들이 보진않을까 두려워 저 가해자를 고소해서 글을 내리게하고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1. 이런경우 친구의 증언이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될수있는지

성립된다면 증거를 어떤식으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특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저 닉네임을 쓰는게 저라는걸 아는건 친구이다보니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없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소문이퍼져서 여러명의 친구들이 저글을 보게 된다면 처벌확률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처벌받을수 있나요?

법률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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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친구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2. 기재한 것처럼, 공연성 요건의 부정요인이 됩니다.

    3. 피해의 정도가 커진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지금 상황만으로 특정성과 공연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