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사이버 모욕죄 성립 질문드립니다..
게임하다가 5명의 아군이 보는 (피해자와 나 포함)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 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맞고싶냐고 제가 말하였 고 상대가 그때 본인의 주소(00동 아파트이름 00동)를 밝히 며 와서 찔러~ 꼭 찔러야해~ 라고 말하였고 저는 이후 싸물어 태어나질 말았어야해 드광고하려고 태어남? 개같은 거 야 나가뒤져 등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상 대방의 게임내 캐릭터를 언급하거나 그런점은 없으며, 주소만 을 밝힌것이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가 제가 욕설한 캡쳐사진만 제출하면 어케되나요?
채팅로그가 저에겐 없습니다. 또한 욕설할때 너, LOD 등의 표현은 사용한것같고 닉네임이나 캐릭터는 언급하지 않았습 니다. 상대방은 게임 마지막에 더 욕해봐 하면 합의금만 더 늘 어나지 라며 비아냥거렸고 그 이후에는 제가 말안하며 그대로 게임이 종료되었고 그사람이 친추를 보냈으나 제가 거절하였 습니다.
현재 매우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후회되고 게임에서 왜그랬나 싶은 마음만 들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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