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협박죄 성립되나요...?
5명의 아군이 보는 (피해자와 나 포함)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ㅋ맞고싶냐고 제가 말하였고 상대가 그때 본인의 주소(00동 아파트이름 00동)를 밝히며 와서 찔러~ 꼭 찔러야해~ 라고 말하였고 저는 이후 싸물어 태어나질 말았어야해 ㅋㄷ광고하려고 태어남? 개ㅈ같은ㅅㄲ야 나가뒤져 등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상대방의 게임내 캐릭터를 언급하거나 그런점은 없으며, 주소만을 밝힌것이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가 제가 욕설한 캡쳐사진만 제출하면 어케되나요? 채팅로그가 저에겐 없습니다. 또한 욕설할때 너, ㄴㅇㅁ 등의 표현은 사용한것같고 닉네임이나 캐릭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게임 마지막에 더 욕해봐 하면 합의금만 더 늘어나지 라며 비아냥거렸고 그 이후에는 제가 말안하며 그대로 게임이 종료되었고 그사람이 친추를 보냈으나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현재 매우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후회되고 게임에서 왜그랬나 싶은 마음만 들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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