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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레오파드147
영민한레오파드14723.06.13

이것도 외모 비하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상대방과 다투던 중 상대방이 번호를 공개 요구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번호를 공개하고 전화를 하라고 해서 카톡 친추를 한 후 카톡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에 제가 게임 채팅으로 '너 왤케 못생겼냐', '겁나 못생겼네' 정확히 이 두 마디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인데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투던 내용은 게임적 내용으로 욕설은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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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 왤케 못생겼냐', '겁나 못생겼네'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해당이 되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욕으로 보기도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