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되나요?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저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개 걸레 아님?" 이라는 채팅을 두 번 보냈고,
"(제 닉네임)이 너한테 대주냐?" 라는 성적인 발언을 게임 내 제 친구에게 말하며 "대줬나보네" 라는 식의
채팅을 보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성적인 소문들을
불특정다수에게 퍼뜨리며 고소를 하라면서 조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걸레" 라는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사가 아닌가요?
경찰서에서 통매음적인 언사가 아니라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 있다며 고소장을 반려 시켰는데
제가 허위사실을 작성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떴을 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설령 고소장이 접수 된다고 하더라도 게임 측에서 통매음적인 언사로 볼 수 없다고 수사에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