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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행복한동치미
종종행복한동치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되나요?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저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개 걸레 아님?" 이라는 채팅을 두 번 보냈고,

"(제 닉네임)이 너한테 대주냐?" 라는 성적인 발언을 게임 내 제 친구에게 말하며 "대줬나보네" 라는 식의

채팅을 보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성적인 소문들을

불특정다수에게 퍼뜨리며 고소를 하라면서 조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개걸레" 라는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사가 아닌가요?

  2. 경찰서에서 통매음적인 언사가 아니라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 있다며 고소장을 반려 시켰는데

    제가 허위사실을 작성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떴을 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3. 설령 고소장이 접수 된다고 하더라도 게임 측에서 통매음적인 언사로 볼 수 없다고 수사에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걸레"라는 단어는 모욕적이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에 따라 성적 모욕감을 주는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소장을 반려했다고 해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고소장을 작성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임 회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게임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게임 회사의 협조 여부가 사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음란한 언사가 있어야 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표현에 국한할 게 아니라,

    그 표현이 모욕적 언사로 사용되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한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을 달리한 것만으로 무고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걸레"라는 단어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해석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법률판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3. 게임사에서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여 수사협조에 불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말,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이라면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례하고 모욕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매음죄로 포섭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다만 설사 고소를 하였고 그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시키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발언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