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 중 성적인 모욕을 당했는데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게임중 팀채팅으로 저에게 느그어멍청년 이라며 게임이 끝날때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채팅으로 그만하라 말 하였지만 무시하고 계속 느그어멍청년이라며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은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을 일으키고 이를 충족시켜야 본죄가 성립하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될 수 있을지언정 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1대1 대화나 쪽지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게임 중 팀 채팅으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 상대방의 아이디, 채팅 내용 등을 캡처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조사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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