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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동고비49

럭셔리한동고비49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게임도중에 제가 ㅈㅈ졌다.라고 게임중에 채팅을 쳤고 상대가 너때문에 졌다라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부모가없나.. 이런식으로 패드립을 쳤고 상대방이 제 이름을 언급하며 부모없나봐 한글도 못배웠네 부모없으면 그럴수있어 (제 이름)벌레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게임 닉네임이 저의 이름입니다. 채팅은 저와 상대포함 5명이서 볼수있는 팀 채팅이었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채팅으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물론 저는 상대방의 캐릭터나 닉네임을 언급한적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 닉네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익명성으로 진행하는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죄 모두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