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게임도중에 제가 ㅈㅈ졌다.라고 게임중에 채팅을 쳤고 상대가 너때문에 졌다라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가 부모가없나.. 이런식으로 패드립을 쳤고 상대방이 제 이름을 언급하며 부모없나봐 한글도 못배웠네 부모없으면 그럴수있어 (제 이름)벌레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게임 닉네임이 저의 이름입니다. 채팅은 저와 상대포함 5명이서 볼수있는 팀 채팅이었습니다.
이런 상대방의 채팅으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물론 저는 상대방의 캐릭터나 닉네임을 언급한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