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공손한자라292
제가 게임을 하면서 화가 많이나서 너 고아냐 엄마없냐 이런식으로 채팅으러 욕을 하였는데 고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소가되나요? 그사람도 너거지다 그런식느로 맞받아쳤는데 신고 당하면 참 억울 할거같아 남겨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