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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페리카나15

아리따운페리카나15

게임 내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궁금합니다.

게임 내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게임에서 전체채팅으로 상대방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상대가 욕은 하지 않았지만 이전부터 해당 길드와 싸움이 있었어서

상대가 지속적인 조롱을 해왔어서 못참았네요.

ooo은 고아가 맞음, 보육원 찾아봐야한다.

이런식으로 닉네임을 언급하며 말을 해서 상대가 고소한다고 하기에

너의 신상을 까지 않는 이상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화가나서 그랬었지만 제가 잘못했다는것도 압니다..

이런 경우 고소 가능 여부 및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된다면 제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어떻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것은 맞으나, 상대가 누군지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정이 된다 함은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보통 실명, 실거주지,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를 말하며 닉네임으로는 특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