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이름이 포함된 닉네임을 가진사람에게 욕설한것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게임 중 이름이 포함된 닉네임의 유저가(ex OOO김이박) 저에게 다물어, 여물어라고 해서 제가 성을 땐
"이박니네 엄마 뒤졌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을 더했지만 이 채팅 이외에는 특정성을 성립할만한 키워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중 해당 유저가 저를 고소한다 하였고 게임이 끝난 뒤 친구추가가 왔길래 해당 유저에게
"오늘 오전에 있던일은 죄송합니다. 고소를 하신다고하니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들더라구요.
그 전판부터 트롤러들이 많아서 감정적으로 격한 언행을 한점 죄송합니다. 님한테 뭐라한게 아닌데 갑자기 다물어라 여물어라고 하셔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네요.
어찌됐든 제 감정 주체하지 못하고 격한언사를 쏟아내었으니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사과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 사과 내용이 없었을 경우와 있었을 경우의 차이도 알고싶습니다.
닉네임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은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게임 내 닉네임에 실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 개인을 지칭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박니네"라는 표현은 상대방을 특정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엄마 뒤졌냐"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중 발생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었다는 점, 그리고 즉시 사과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과 여부는 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당사자 간 화해나 고소 취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