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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책임감있는고기만두
미래도책임감있는고기만두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6.28
    Q. 게임 중 이름이 포함된 닉네임을 가진사람에게 욕설한것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게임 중 이름이 포함된 닉네임의 유저가(ex OOO김이박) 저에게 다물어, 여물어라고 해서 제가 성을 땐"이박니네 엄마 뒤졌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을 더했지만 이 채팅 이외에는 특정성을 성립할만한 키워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게임 중 해당 유저가 저를 고소한다 하였고 게임이 끝난 뒤 친구추가가 왔길래 해당 유저에게"오늘 오전에 있던일은 죄송합니다. 고소를 하신다고하니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들더라구요.그 전판부터 트롤러들이 많아서 감정적으로 격한 언행을 한점 죄송합니다. 님한테 뭐라한게 아닌데 갑자기 다물어라 여물어라고 하셔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네요.어찌됐든 제 감정 주체하지 못하고 격한언사를 쏟아내었으니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위의 내용으로 사과를 하였는데이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혹 사과 내용이 없었을 경우와 있었을 경우의 차이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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