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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풍뎅이203
조용한풍뎅이20324.02.08

게임 내 채팅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을까요?

롤 이라는 게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중 한명이 제 케릭터를 특정하며 되게 못한다며 비아냥 거리길래

저도 서로 약올리는 식으로 말하다가 상대방 중 다른 플레이어도 거들어서 같이 비아냥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욱한 마음에 "너네 엄마 늙어 보이던데 엄마나 챙겨라" 이런식으로 욕설을 하고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그 사람들 계정을 찾아보니 지인들끼리 같이 게임한걸로 보이는데, 상대방들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모욕죄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여나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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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욕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상대방이 지인들과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이들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내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 말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 내용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통매음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저런 말을 당한 것보다는,

    게임 내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가지고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야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므로 보통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