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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기러기171
순박한기러기17120.07.29

게임상 단순모욕도 고소가는한가요?

게임에서 채팅으로 상대를 지정해서 욕을 하는 것도 모욕죄가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어제 게임을 롤을 하다가 욕을 먹었는데 먼저는 시작할 때부터 아이템을 잘못 사서 저의 캐릭터를 지목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플레이어들도 저 한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결국 부모님 욕까지 나왔고요 지금 고소하고 싶은데 나중에 알아보니 신상을 적어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게임 중 미스포춘 캐릭터는 저 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나중에 핸드폰 번호만 적었는데 . 이게 특정성이 섭립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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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