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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꾀꼬리33
참신한꾀꼬리3323.03.06

게임 내 모욕 및 디스코드 내 폭언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리그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폭언을 듣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게임은 저와 친구 둘이서 한 팀으로 하고있었고, 욕을 한 사람1명과 모르는 사람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게임중에 제 부모님에 대한 폭언과 저에대한 심한 폭언들을 듣게되어 저는 전화번호를 상대에게 알려주었고 다른 제 인적사항은 알려주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아쉽게도 게임 내 채팅 내역은 없으나, 게임이 끝난 후 욕을 한 사람을 디스코드(온라인 통화 어플) 에 초대하여 저와 제 친구, 욕을 한 사람 셋이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디스코드 통화에서 게임중에 부모님 욕을 한 정황을 인정 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번호를 모르나 상대방은 저의 번호를 알고있었으며 저의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통해 저의 실명과 얼굴을 알게 되었고 저의 생김새에 대해 베트남 사람이냐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통화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심한 폭언을 지속했습니다. 약 25분동안 통화 하였습니다. 통화 내역은 녹취를 한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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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행위(욕설 등)가 있어야 하고,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욕설인 이상 모욕에 해당하고,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까지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구와 질문자님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소 의문입니다.

    다만,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