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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토끼174
튼튼한토끼17421.01.02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모욕적인 언어를 들었습니다. 특정적으로 저를 욕하는 말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안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을까요? 2주일 정도 전 일 입니다.

[추가적으로 리그오브레전드는 5 vs 5 게임이며 저희 팀의 구성은 가해자와 가해자 친구까지 2명 그리고 저와 저의 친구까지 3명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사진 순서는 밑에서 부터 위 입니다. [지속적인 욕설을 듣다 참지 못해 녹화를 켜서 녹화로 인한 스크린샷 입니다.] 녹화본도 따로 있는데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친구 분들이라고 하여도

    해당 모욕죄의 객체에 대한 아이디, 게임 닉네님 만으론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등을 캡쳐한 캡쳐파일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친구가 이를 전파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부정될 수 있어 모욕죄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