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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롤(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고소관련 질문

게임을 하다가 우리팀 한명이 저보고 못한다고 뭐라하길래 제가 느그애미창녀 애미장애인 이런말을

2~3번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고소한다는군요 이것이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확률이나 모욕죄로 갈 경우 게임 챔피언 언급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행위에 해당하여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게임 챔피언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우나, " 느그애미창녀 애미장애인"의 발언의 경우에는 성저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