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즉시탈퇴해도 걸리나요?

2022. 05. 07. 11:50

상대방이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하길래 저는 "지;애@미 마냥 몸 잘굴리네" 라는 욕설 한마디를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롤 이라는 1회성 게임이고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나온 충동적인 발언이였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은 회원탈퇴시 모든 개인정보가 삭제되는데 저정도 사안이면 피의자 특정도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회적이며 충동적인 경우라도 무방합니다. 탈퇴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지장은 없습니다.

2022. 05. 09. 08: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모욕죄 성립이 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2022. 05. 08. 14: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애@미 마냥 몸 잘굴리네"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탈퇴하는 경우, 서버에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특정될 가능성이 낮겠습니다.

      2022. 05. 07. 2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