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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내일도우유부단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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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드립니다

상대 2인큐, 제 팀 2인큐였는데

게임 중 다툼으로 인해 팀 채팅에 단순히 그 캐릭터 이름을 치고 느금마 라고 욕설하였습니다.

저랑 같이 하던 친구도 그 캐릭터를 잠깐 플레이 하였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이 통매음 및 모욕죄로 고소 한다고 말했는데 고소하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나 친구가 피해자가 될 것인바, 피해자들외 해당 욕설을 들은 사람들이 질문자님과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발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통매음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한편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