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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알파카69
고소를 당했습니다. 인터넷 게임커뮤니티(인벤)에 쓰여진 게시글 내용이 해당 주제 게임 인게임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님 빨아주는 톡방가서 노셈” 이라고 댓글을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https://archive.md/PJXoE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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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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