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제일경쾌한벌새
제일경쾌한벌새

디시인사이드 고소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모 게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 마이너 갤러리에서 제 게임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설 • 비방을 일삼는 유동 유저를 고소가 가능할까요?

예시 형식) 00[질문자 인게임 닉네임] 얘는 뭐하는 사람임? 이라는 타 유저가 작성한 글에 “00[닉네임 언급함] 걔는 게임도 못하고 민폐만 끼치는 XXXX임

순화하여 적긴 했지만 비방의 정도가 꽤 과하고 소위 말하는 패드립, 성적인 희롱 등 욕설의 수위가 상당합니다. 아울러 제가 해당 커뮤니티에서 인게임 닉네임과 동일한 고정닉으로 활동중이고 갤로그 방명록과 같은 곳에 제 신상정보를 확인,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해당 유동 유저가 욕설, 비방 댓글 작성 이후 기재]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적 사항이 방명록 등에서 확인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해당 게시글을 기준으로 본인에 대해서 특정할만한 인적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