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고소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모 게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 마이너 갤러리에서 제 게임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설 • 비방을 일삼는 유동 유저를 고소가 가능할까요?
예시 형식) 00[질문자 인게임 닉네임] 얘는 뭐하는 사람임? 이라는 타 유저가 작성한 글에 “00[닉네임 언급함] 걔는 게임도 못하고 민폐만 끼치는 XXXX임
순화하여 적긴 했지만 비방의 정도가 꽤 과하고 소위 말하는 패드립, 성적인 희롱 등 욕설의 수위가 상당합니다. 아울러 제가 해당 커뮤니티에서 인게임 닉네임과 동일한 고정닉으로 활동중이고 갤로그 방명록과 같은 곳에 제 신상정보를 확인,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해당 유동 유저가 욕설, 비방 댓글 작성 이후 기재]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적 사항이 방명록 등에서 확인되는지에 따라 다른데, 해당 게시글을 기준으로 본인에 대해서 특정할만한 인적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