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게임 상 모욕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게임에서 유저는 모두 1 2 3 4 등으로 지정되어있고 제가 2라면 다른 사람이 '2야' 라고 칭한 후 욕설을 했습니다. 공연성이나 욕설은 인정이 될 거 같은데 특정성 부분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경우에는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욕설이 심하다고 해도 특정성 성립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불송치 나고 끝나나요? ... 가해자에게 연락은 가나요?
그냥 고소하면 시간낭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