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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저돌적인해마

가장저돌적인해마

25.12.01

사이버 상에서 이런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게임 중이었고 게임이 1234 등등 숫자로 개인이 표시가 되는 시스템이고 어떤 사람이 2 이 ㅇㅇㅇㅇ야. 이런 식으로 욕과 패드립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2'라고 숫자를 지칭한 것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혹시나 고소를 한다면 어떠한 처분이 나올 것 같은지 예상도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0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닉네임을 지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