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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땅돼지166
깔끔한땅돼지16623.11.08

종결된 사건을 종결되지 않은 척 여러차례 협박(?)

온라인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며

수사관의 이름과 경찰서 이름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보내주며

고소를 한다고 전해왔습니다

그 후로 여러차례(4-5차례) 해당 게임 기업에 수사 협조가 시작됐다, 합의는 없다, 민사까지 진행할 것이다 라며 1:1 카카오톡 대화가 왔고 저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자 해당 경찰서의 해당 수사관님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미 종결된 사건이였고, 심지어 기업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사건은 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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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끝나거나 없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들어 편취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협박을 통하여 공갈죄를 범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하여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만 보면, 굳이 상대방의 연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