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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게논262
공정한게논26224.04.01

피의자를 고소하고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서에서 계속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을 했던 전남친 피의자가

잠정위반 조치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내에서

친구 아이디를 빌려서

저한테 욕하고 제가 신고했다고

너도 똑같이 신고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받아서 또 경찰서 신고하고

조사했는데


경찰관들은 정황상 무조건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자꾸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완곡히 부인하는 중인데요


그래서 게임회사에 영장 발부해서 아이피 추적을 경찰관들이 하고 있나봅니다


부인을 계속 하게되면 피의자에게도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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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인을 하다가 혐의가 인정되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을 하더라도 결국엔 아이피 추적 등 결과를 기초로 가해자로 특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온 사정은 양형상 불이익하게 작용하여 추후 처벌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사건을 부인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보다 당연히 양형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