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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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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게임 채팅)

안녕하세요

게임 중 상대방이 제 실력을 비난하면서 네 닉네임을 거론하고 온갖 패드립과 쌍욕을 몇분 동안 시전해서 영상녹화를 따서 캡쳐본과 함께 경찰에 고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공연성은 성립 되는데, 게임 내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 안되어 각하 사유라며, 종결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이런 경우 민원을 넣어 수사관 교체 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교체된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 안내대로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유감스럽게도 각하 등 결정은 수사관 교체 여부와 무관한 결론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