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게임 채팅)
안녕하세요
게임 중 상대방이 제 실력을 비난하면서 네 닉네임을 거론하고 온갖 패드립과 쌍욕을 몇분 동안 시전해서 영상녹화를 따서 캡쳐본과 함께 경찰에 고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공연성은 성립 되는데, 게임 내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 안되어 각하 사유라며, 종결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이런 경우 민원을 넣어 수사관 교체 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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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 중 상대방이 제 실력을 비난하면서 네 닉네임을 거론하고 온갖 패드립과 쌍욕을 몇분 동안 시전해서 영상녹화를 따서 캡쳐본과 함께 경찰에 고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공연성은 성립 되는데, 게임 내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 안되어 각하 사유라며, 종결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이런 경우 민원을 넣어 수사관 교체 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