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 패드립과 성적 발언 고소 되나요?

1. 고소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엇으로 가능한가요?

(통매음인지 모욕죄인지 등)

3. 고소를 한다면 경찰서 가서 하는 게 최선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을 가는 게 좋을까요?

4.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로 경찰서 가서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분께서 “원하면 고소는 되지만 처벌은 안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고소해도 소용 없나요?


모바일로 롤을 하는데 팀원이 갑자기 저한테

패드립과 성적인 발언을 6번이나 했습니다.

제 캐릭터는 이블린이었고 채팅 스샷은 남겨 뒀어요.

저는 그 팀원한테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팀원이 제게 한 욕설입니다.


A: 이블린 할매 보지털

A: 이블린 어매 강간마렵노

A: 보짓물 우유에 섞어서 먹고싶노

A: 이블린 어매 보지 살살 녹는당 ~

A: 이블린 어매 보지 찢고싶노

A: 이블린 힐매 시신 윤간해야징


(마지막 욕설은 오타로 제게 말해서 그대로 적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