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욕 관련 고소 질문 드립니다.

제가 게임하다가 순각 욱해서 팀원에게 ㅅㅂ련아 같은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답니다.. 혹시 이게 성립 될까요..?? 상대방이 신상을 밝히지는 않았고 패드립이나 성적인욕을 하지도않았습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상대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일회적인 경우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낮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