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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범범
범범범22.08.28

게임중에 욕설,고소가능한가요??

평화롭게 게임중에 어떤사람이 저에게 여러가지 욕설들을 퍼부었습니다. 패드립부터 여러가지 성드립욕설

등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서울대 출신 의사에게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받고 무제한 질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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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만 성적인 욕설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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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반적으로 욕설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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