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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zuz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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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안에서 욕을 한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내에서 상대방과 다툼중에 패드립을 제외한 욕을 하였는데 이런것들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도 하였는데 저는 그 욕을 저장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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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상에서는 실명이 아닌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게임 중 욕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내에서와 같은 온라인 공간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라면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단순욕설은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이때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모욕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각자가 서로에 대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각각 별개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