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안에서 욕을 한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내에서 상대방과 다툼중에 패드립을 제외한 욕을 하였는데 이런것들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도 하였는데 저는 그 욕을 저장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상에서는 실명이 아닌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게임 중 욕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내에서와 같은 온라인 공간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이라면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단순욕설은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이때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모욕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각자가 서로에 대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각각 별개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