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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잠자리17
게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패드립을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구요 왜 시비를 거냐 물어보니 아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냥 욕도 아니고 성적 모욕을 하였는데 통매음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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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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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와 별개로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