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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건장한딱따구리121
건장한딱따구리121

게임에서 사용한 패드립이 통매음

상대방이 저를죽이고 시비를 걸길래 제가 니애미 검은보지 라고 딱한마디했는데 이경우는 통매음으로 걸리나요? 모욕죄로 걸릴까요?? 한마디 이후로 아무말도 안했으며 대응도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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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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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적 발언으로서 통매음 성립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