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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더윤
나우더윤24.04.22

게임하다가 욕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상대가 저에게 욕을해서(캡쳐본 없음) 제가 욱해서 상대에게 패드립(성드립)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도 저에게 패드립을 했는데(캡쳐본있음)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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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로 욕설을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모욕에 있는 것으로 보아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드립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한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