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패드립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게임 방해를 하고 음성채팅으로 신음소리를 내길래 패드립과 섹드립을 채팅에 한번 쳤는데 상대방이 엄청 빠르게 제 닉네임을 부르며 온갖 패드립을 음성채팅으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고 상대가 먼저 게임 규정을 위반하고 공연성이나 특정성같은것도 성립되지 않을까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으로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