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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정직한시베리안허스키

매일정직한시베리안허스키

24.04.29

게임모욕죄 성립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오늘 게임하다가 상대방한테서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제가 게임에 인생을 거네 라고 시비터는 식으로 말했고 상대방이 게임캐릭터 이름을 말하며 부모 억장 무너뜨리는데 게임이라도 잘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제이름을 말하지는 않았고 패드립도 이거 한문장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캐릭터 이름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온라인 게임상 서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이 별다른 실익은 없겠습니다.

  • 일단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 표현을 1회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