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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로맨틱한치와와126
로맨틱한치와와126

게임 하다가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전 그렇게 심한 욕도 안했습니다 페드립도 안했구요 그런데 제가 욕을 한걸 캡쳐를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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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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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등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을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임 내에서 한 욕설이 위 모욕에 해당하고, 특정성 요건(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을 충족한다면 모욕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