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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박벌36
완강한호박벌3621.04.22

게임 내 욕설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내에서 다투다가 팀원과 욕걸을 하게되고 그로인해 제 신상 즉 이름이나 주소등을 말햇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욕할경우에 고소가 성립하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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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구체적인 욕설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신상이나 주소를 말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면 모욕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욕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모욕자의 특정성 요건의 문제인 바 단순히 피모욕자가 자신의 신상을 스스로 밝혔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이 성립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