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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여우43
점잖은여우4322.06.04

모욕죄 쌍방 신고 가능한가요?

롤 게임을 하던도중 팀원이 갑자기 시비를 걸더니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다 그냥 신상정보 공개후 계속하면 신고를 하겠다 말했는데도 계속 패드립을 하더군요(레넥톤 매뮈가 불쌍하누 저승에서 매뮈가 돌아왔누 금휘 따라가누 이)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요 이럴경우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주나요 아니면 신고를 받아 주더라도 저도 처벌을 받나요? ( 상대방은 자신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욕한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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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성립하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가 될 수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신상을 밝혔다고 하여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이 모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행위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가장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