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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로맨틱한노루273
로맨틱한노루273

1대1 피파 게임에서 이런 경우 고소성립 혹은 고소로인한 경찰서 방문이 성립될까요?

상대방이 아다리 탓을하며 채팅을쳐서 제가 "그 팀하면서 아다리탓은ㅋㅋ"라고하며 비꼬았는데 "내가 니@!미 도륙내서 훼손했었나? "라고 했습니다.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될까요? 혹은 경찰서로 출석이라도 하게 할 수 없나요? 사진은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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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한 발언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서 출석을 시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죄가 성립할 사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