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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노루273
상대방이 아다리 탓을하며 채팅을쳐서 제가 "그 팀하면서 아다리탓은ㅋㅋ"라고하며 비꼬았는데 "내가 니@!미 도륙내서 훼손했었나? "라고 했습니다. 고소 자체가 성립이 안될까요? 혹은 경찰서로 출석이라도 하게 할 수 없나요? 사진은 보유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한 발언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서 출석을 시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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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죄가 성립할 사유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