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성립하는지 고소당하더라도 불송치확률
상황 : 피파 1대1 친선 게임을 하다가 서로 쌍욕을 하고 싸우다가 제가 "니엄마내밑에서꺄륵" 이라고 일부러 구체적인 성적인 발언없이 저렇게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저정도 말도 고소가 성립하나요?
1. 니엄마가 내밑에서 뭐한다고 상세하게 쓰지도 않았는데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2. 고소 당해도 조사 받는 건 아는데 이 정도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확률이 큰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상 성적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 기재된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다 위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위 질문 외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