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저를 고소해서 수사중에 있는데 연락을 안받고 있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
현재 저를 고소하여 조사를 받았고 제가 반박문으로 성적목적이 없는 게임중에 고소인이 고의패배를 하게되어 제가 욕을하였다고 관련 판례랑 고소인의 게임플레이 방식 평소 고소인의 행동에 관해 제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사건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않는 상황이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 일부로 연락을 피하는거같은데 그럼 경찰에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확인유무를 확인하나요 ? 아니면 고소인이 연락 안받아도 제 글이 인정될경우 송치되지않고 무혐의로 종결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고소이후에 수사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고소장만으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찰에서도 더 이상 사건을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고소인과 연락을 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은 해보겠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결국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자료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으나, 검찰에서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피의자로서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며 사실확인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