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저를 고소해서 수사중에 있는데 연락을 안받고 있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
현재 저를 고소하여 조사를 받았고 제가 반박문으로 성적목적이 없는 게임중에 고소인이 고의패배를 하게되어 제가 욕을하였다고 관련 판례랑 고소인의 게임플레이 방식 평소 고소인의 행동에 관해 제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사건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않는 상황이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되나요 ? 일부로 연락을 피하는거같은데 그럼 경찰에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확인유무를 확인하나요 ? 아니면 고소인이 연락 안받아도 제 글이 인정될경우 송치되지않고 무혐의로 종결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