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모욕죄 경찰 고소 질문 입니다
겜하다가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선언한지 두달이 지났네요 (현재 61일 ) ( 아직 사건화 전 입니다 )
경찰 연락이나 문자가 안와서
매일 킥스 ( 자정 점심 오후6시 하루 3번을 조회해도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고 뜨네요 :)
( 통신자료 제공도 해봤는데 텅 비어있고 그래서 )
8월3일 지역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경찰관한테 제 이름 주민번호 말하고 고소장내역 물어보니깐 이지역 제이름으로 5월 이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건은 6월 입니다:)
그냥 잊고 생각하고 살아도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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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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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확언하기 어려우며 고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면, 관할인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 해당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면 사건접수자체가 안된 것일 간으성이 높아 잊고 생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조사를 위해 유선 연락을 하기 때문에 위의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