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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23.09.28

통신매체음란죄 조사관 연락에 대한 질문과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타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플레이한 적이 없었고(b계정)

확인해보니 예전에 제가(a계정) 저에게 욕설을 하던 사람에게 게임 후 친구 요청을 해 욕설에 대한 사과를 듣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였고 그에 화나 다른 계정(b)으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했던 욕설이 상대의 부모님에 대한 성적 욕설과 살해 협박이었기에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매음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사관은 아직 이를 모르는 상황이고 이를 조사관이 받아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사실을 알기 전 아까 받았던 조사관과의 전화는

가까운 경찰서에 이관시켜달라 하였더니 몇일 후에 이관시키겠다는 전화가 끝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조사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바로 조사 날짜를 기다리며 법조인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또한 법적인 자문과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다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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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소가 되었고, 거주지로 이관이 되겠으므로 당장 연락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관된 관서에서 담당자가 연락을 취한다면 그때 담당경찰관에서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아마도 그럼에도 일단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출력해서 조사받으실때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장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보이고, 일단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아 보시고 분위기가 죄가 인정될 것 같은 느낌이라면 그때 선임하셔도 늦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질문자님이 설명해도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때 이야기 하라고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이상 질문자님은 수사에 대비하여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